21개 지상파·162개 방송국 재허가
MBC '4년' KBS2·SBS '조건부 3년' 재허가
KBS2·SBS DTV '공공성·공익성' 제고 조건 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 점수를 미달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방통위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한국방송공사 KBS 제1 DTV방송국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DTV 방송국과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각각 4년과 3년을 부여했다.

650점 미만인 한국방송공사 KBS 제2 DTV 방송국, SBS SBS DTV 방송국 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을 부여했다.

한국방송공사 KBS 제2 DTV 방송국, 에스비에스 SBS DTV 방송국 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은 한국방송공사 KBS 제2 DTV방송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KBS 2TV가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 제2 D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가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해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SBS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별 유효기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별 유효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번 재허가 심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경영 악화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공적 역할과 책무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2020년 신설한 ‘국민이 묻는다’를 포함한 시청자 의견을 한 달간 청취했다. 접수된 총 357건의 의견(중앙 4사 282건, 지역방송사 58건, 라디오 12건, DMB 5건)을 분석해 심사에 반영했다. 특히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또한 KBS, MBC, SBS, EBS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등 할 계획이다. 향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방송매체별 허가·승인제도, 허가유효기간 설정방식, 방송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종편에는 위반 시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단서가 붙었지만, 지상파 재허가에서는 이같은 조건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종편 때처럼 어떠한 특정한 조건, 중점 조건들에 대해서 별도의 강력한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상의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조건부 허가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는 동일하며, 만일에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