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옛 가수의 노래를 재현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AI 창작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하지만,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관련 법안이 없어 오남용 등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 AI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Mnet ‘AI 프로젝트 다시 한번’에서는 고인이 된 그룹 거북이와 김현식이 AI 기술을 통해 재현돼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AI 기술 발전으로 부족한 데이터에서도 고인의 목소리, 행동 등을 실제와 비슷하게 재현하는 것에 성공했다. 인간과 AI의 음성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저작권은 AI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초상권은 고인에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현행 딥페이크 등 AI로 만든 영상물에 관한 처벌 역시 성범죄에만 적용된다. 악의적으로 고인을 AI로 재현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외에는 없다. 단, 무대에서 사용된 음악이나, 무대 촬영 영상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Mnet ‘AI 프로젝트 다시 한번’ 한 장면. / 영상 갈무리
Mnet ‘AI 프로젝트 다시 한번’ 한 장면. / 영상 갈무리
누군가 가상의 ‘터틀맨(임성훈)’을 악의적으로 재사용해도 별도 약관이나 계약이 없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

한 저작권 전문가는 "(AI창작물 관련) 명확한 법이 없다. 법적 분쟁도 없어, 정확한 유권 해석도 어렵다"며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을 위한 법안으로 AI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인정된다고 해도 그 권리가 AI개발자 또는 이용자 중 어느 누구에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실제 세계적으로 AI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지난 3월 중국에서 텐센트가 개발한 자연어처리(NLP) AI모델 '드림라이터'가 저작권 주체로 인정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판결은 "AI는 인간의 지혜와 육체의 연장"라며 AI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했다.

국내의 경우 AI 개발 등 데이터마이닝에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AI창작물에 관한 관련 법안 마련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AI창작물을 선보이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AI창작물인 아이돌 ‘함초롱'을 선보인 펄스나인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 독보적인 기술력이 자사 창작물의 도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펄스나인 관계자는 "딥리얼AI는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만든다"며 "기술을 따라 하긴 힘들 것"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미지, 영상 복제를 막을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