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날은 지난 공판 당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의견과 관련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00여건을 처리하면서 129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준법감시위가 실제로 실효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는 모두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0일을 이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계획대로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2021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 행위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사건이다"라며 "이 사건에서 밝혀진 위법 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을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