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한국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를 취소하려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위메이드가 허위사실 유포, 소송 사기 행위를 했다’는 주장으로 한국 법원에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로고 / 각 사 제공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로고 / 각 사 제공
2017년 5월 위메이드는 중국 란샤, 셩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ICC CASE NO. 22820/PTA)를 신청했다.

그 후 전기아이피(위메이드 자회사)를 신청인으로, 액토즈(구 샨다게임즈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고, 2020년 6월 24일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책임 존부에 관한 중간 판정을 진행했다.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2단계 중재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으로 란샤, 액토즈에 2조5000억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ICC 중간 판정은 2001년 처음 체결된 이후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을 근거로 한다. 액토즈는 문제가 된 2017년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ICC 중간 판정은 위메이드 측의 중재신청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으므로 취소 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알린다는 입장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가압류를 남발한다’며 소송 사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위메이드가 ICC 중재 사건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2조5000억원 중 약 1조원은 킹넷과 킹넷의 자회사 관련의 ‘왕자전기’ 게임에 관한 것이다"며 "위메이드는 ICC 중간 판정에서 킹넷이 아닌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가 언급됐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 킹넷의 ‘왕자전기’에 관한 자료를 ICC에서 언급한 ‘왕자전기’에 관한 것처럼 제출해 손해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2017년 8월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을 상대로 ‘왕자전기’ 게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43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수령했으므로 킹넷의 ‘왕자전기’가 란샤, 액토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킹넷이 란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므로 킹넷의 게임은 불법 서브라이선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에서 취소소송을 통해 ICC 중간 판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에서는 민, 형사 대응을 통해 위메이드 측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응하겠다" 며 "액토즈는 소송과 별개로 ‘미르2’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판결로 말한다"며 "액토즈가 싱가폴 중재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급한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