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한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 사업자로 뽑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포함되지 못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8개사는 새해 1월 예비허가 심사를 다시 받는다.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은행 4곳과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사 6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사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핀테크 기업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이 심사를 통과했고,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도 포함됐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새해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는다.

마이데이터 허가요건.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허가요건.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신청 기업이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관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는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면 빠르면 새해 1월 처리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들 기업의 보완 여부에 따라 새해 1월 중순 예정된 금융위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추가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새해 첫 금융위에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새해 2월까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