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객이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전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이통3사, 알뜰폰사업자)에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선권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와 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제35조제1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약관 개정 없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보관중인 12개월분의 통화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열람권을 행사 할 수도 있지만, 현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열람가능 기간을 6개월로 오인해 열람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번 개선권고가 이뤄졌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5월에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A 이통사를 가입한 이용자는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지만,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 결정했고, 양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