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사업주는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일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관련 주요 업계와 국토부 누리집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했다.

정부에 따르면 배달대행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올해 1~6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아이클릭아트
/ 아이클릭아트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배달 앱에 등록된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종사자가 업무 수행에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한다. 종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