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처음으로 요금제를 신고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고만 하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2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보다 30% 저렴한 수준의 신규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단,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기존 요금인가제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치느라 2~3주 이상 시간이 걸렸다. 유보신고제를 통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30%쯤 저렴한 월 3만8500원(데이터 9GB), 월 5만2500원(데이터 200GB)의 5G 온라인 요금제와 월 2만8500원(데이터 1.2GB)를 주는 롱텀에볼루션(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신규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첫 신고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고객의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신규 요금제는 이에 부합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