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자동차·교통 관련 지원 정책이 일부 강화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정책도 두터워진다. 신규 모빌리티 분야 태동에 맞춰 드론 관련 정책도 정비된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일부 조정된다.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교통 정책을 정리했다.

르노삼성 SM3 Z.E. 전기택시 /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SM3 Z.E. 전기택시 / 르노삼성자동차
전기차 보조금을 조정한다. 주행거리와 효율 등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270만원, 1t 전기 트럭 보조금은 270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1t 전기트럭 보조금은 200만원 줄인다. 전기 택시 보조금은 200만원 추가, 최대 182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 3배로 상향한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12만원이다. 2021년 5월11일부터 적용한다.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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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 지역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보행자가 많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의 제한속도를 50㎞/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h 등으로 제한한다. 운전자들은 각 지역 내 속도표지에 따라 주행하되 별도 표지가 없다면 50㎞/h를 준수하면 된다. 일부 지역에선 각 지자체 재량으로 60㎞/h까지 허용한다.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결함 관련 징벌적 배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사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한다. 여기에 정부가 결함조사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제작사 등이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건(빈번한 화재 등)에선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는 무과실 책임으로 제조사 등이 배상토록 한다.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2월5일부터 적용한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무용자동차를 위한 전용보험이 신설된다.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업 및 회계사업 등 전문직 포함)는 보유 중인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업무용차 전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리스 이용자는 특약 체결 시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1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 등의 계산 시 적용하는 규정이다.

DJI 미니2 / 차주경 기자
DJI 미니2 / 차주경 기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를 8월 중 시행한다.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의 업무를 PC 및 모바일 등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드론의 등록(장치신고·사업등록), 운영(비행승인·항공사진촬영허가), 말소 등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 규정과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6월10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는 시행 후 1년 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