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정한 소프트웨어(SW) 사업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발한 SW표준계약서를 오는 31일부터 SW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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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 과기정통부가 SW업계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W표준계약서를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하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공공 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계약 승인 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SW표준계약서 보급・확산을 통해 SW종사자와 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