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우리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000만 도즈 공급을 위한 논의를 확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국가의 공급 관련 사항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의’와 ‘공급계약’이 다른 의미를 내포한 만큼 실제 백신 공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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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각) 모더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000만 도즈 또는 그 이상의 분량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며 "제안된 합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전날 발표한 모더나와 백신 공급 합의 내용과 같다. 백신 4000만 도즈는 2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모더나 웹사이트에 있는 협의와 공급계약 관련 뉴스. / 모더나 갈무리
모더나 웹사이트에 있는 협의와 공급계약 관련 뉴스. / 모더나 갈무리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공급관련 사항에 차이가 나는 표현이 있다며 실제 백신 공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는 앞서 12월 9일 정부가 백신 수급 현황을 발표하면서 정식 계약이 아닌 약관·확약서를 바탕으로 백신을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더나는 '협의(Discussion)'과 '공급계약(Supply Agreement)'이라는 2가지 표현법을 통해 각 국가별 공급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는 협의이고, 타 국가는 공급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의와 공급계약은 법률적으로 다른 사항이다"라며 "협의로 부터 공급계약으로 이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보니, 일본의 경우 2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했던 만큼 우리나라 역시 최소한 2개월의 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봤다.

실제 유럽연합의 경우 '상급 협의(Advanced Discussion)'를 8월에 하고, 12월에 '옵션 실행'을 소개함으로써, 4개월 정도 텀이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추론하면 협의는 잠정 협약 형태로 간주할 수 있고, 공급계약인 'Supply Agreement'에 이르는 데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모더나와 우리 정부 간 법률적 계약은 이르면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