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신규 개설해 이용자가 직접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는 2017년 1월 3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해 5월 세부유형을 마련해 시행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으로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을 제시했다. 추가로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 9개도 별도로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또한, 안내서에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겼다.

방통위는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