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상표권 분쟁은 AMOLED, QLED 이어 세번째
삼성의 QNED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미확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명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 LG전자는 29일 온라인 기술설명회에서 미니LED TV 신제품 명칭이 ‘QNED’라고 발표했다. 자사 최상위 TV인 올레드(OLED)의 하위 제품군으로 QNED를 뒀는데, 이 명칭은 차세대 TV 명칭으로 QNED 사용을 고심하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사는 과거 QLED, AMOLED 명칭을 놓고도 비방전을 펼친 바 있다. QLED의 경우 LG전자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해 법정싸움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AMOLED의 경우 특허청이 삼성전자의 ‘아몰레드’ 상표 등록을 거부하며 양사간 분쟁이 종결됐다. 당시 LG전자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한글식 독음은 ‘아몰레드’를 삼성전자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었다.

전자업계는 삼성전자가 향후 QNED 명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LG전자 측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LG QNED TV / LG전자
LG QNED TV / LG전자
미니LED TV는 광원 역할을 하는 백라이트 주변에 100∼2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를 촘촘하게 넣은 액정표시장치(LCD)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다. LCD는 자발광을 하지 못해 백라이트가 있어야 빛을 낼 수 있다. 미니LED TV는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LED 크기를 줄여 기존 LCD TV의 단점인 명암비를 개선했다.

LG QNED는 퀀텀닷(Quantum dot)의 ‘Q’와 나노셀(Nanocell)의 ‘N’을 합쳐 조합한 상표명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 중인 ‘퀀텀 나노 발광다이오드(Quantum nano-emitting diode)’의 축약 명칭 QNED와 개념이 다르다. QNED는 나노 무기물을 사용해 유기물을 사용하는 OLED나 QD디스플레이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전자업계에서는 미니LED를 이을 삼성전자의 차세대 TV가 QNED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LG전자는 9월 특허청에 QNED 상표권을 출원하고 미국, 유럽, 호주에서도 같은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2일에는 지주사인 LG가 유럽특허청에 ‘LG QNED’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10월에 한국 등에서 ‘삼성 QNED’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각사가 출원한 상표권은 현재 심사 단계다.

전자업계는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니LED TV를 QNED로 작명한 것으로 본다. QNED TV를 LCD 진화의 정점으로 소개했지만 결국 OLED 보다는 아래 기술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LG전자의 미니LED TV 작명은 LCD 기반 TV가 아무리 발전해도 자사 OLED 기술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했다"며 "삼성전자는 QNED 이미지가 자칫 OLED 하위 개념으로 굳어질 수 있어 곤란한 입장이 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LG전자의 QNED 명칭 사용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QNED의 기술적 개념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며 펼친 논리와 같다.

앞서 2019년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의 본래 뜻과는 거리가 먼 소비자 호도 행위다"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OLED와 QLED의 개념도 헷갈리는 소비자가 많은데 LG전자가 QNED 명칭을 LCD TV에 사용한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며 "새해 열리는 퍼스트룩에서 삼성전자의 반격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