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새해 대폭 바뀌었다. 전기승용차 구매 시 일반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만원으로 한정됐다. 전년 대비 100만원 줄었다. 지자체 보조금 역시 국고 보조금과 연계한 방식으로 변경돼 사실상 감소한다. 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됐고,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년 내 차량을 폐차하면 기본에 받았던 보조금을 뱉어내야 한다. 새해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보조금 자격 요건 및 지급 대상 등 확인해야
거주요건 및 출고가능기간 등도 따져봐야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차를 신규 구매해 국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테슬라 모델3 / 안효문 기자
테슬라 모델3 / 안효문 기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원칙적으로 1대만 가능하다.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전기승용차간, 전기화물차간)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자체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마친 차량에만 보조금이 나온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가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는 지자체가 보급사업 공고를 내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복잡한 행정절차는 대부분 자동차 구매 시 영업일선에서 해결 가능하다. 다만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3개월 범위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민간부문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 환경부
민간부문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 환경부
국고 보조금 기준 100만원 감소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 보조금 ‘0원’

보조금 책정 방식도 달라졌다. 전기승용차 기준 차의 성능(효율 및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계산한다.

국고보조금은 연비보조금(최대 420만원)에 주행거리보조금(최대 280만원)을 더해 계산한다. 연비는 상온연비(계수 0.75)와 저온연비(계수 0.25)를 더한 가중연비로 계산한다.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했다. 주행거리 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기준 150㎞ 미만은 패널티를 주고(계수 0.6), 400㎞ 이상은 계산 시 혜택이 있다(계수 1.11).

 기아차 니로 EV / 기아자동차
기아차 니로 EV / 기아자동차
여기에 이행보조금 및 에너지효율보조금 항목이 신설됐다.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목표 제 대상 기업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효율보조금은 에너지효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산차 기준으로 50만~7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정액제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국고보조금에 연동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전기차 가격 상한제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의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앞서 설명한 보조금을 계산한 뒤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기차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6000만원 초과부터 90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보조금의 50%만 받는다.

아우디 e-트론 / 안효문 기자
아우디 e-트론 / 안효문 기자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의무보유기간은 2년이다. 2년 내 폐차 등으로 차량 등록이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 포함)에 대한 환수조치가 취해진다. 금액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70%(3개월 미만)에서 20%(21개월 이상)까지 상이하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예외다. 2년 내 차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다음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 보조금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하고, 보조금 배정 물량의 최소 10%는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야 한다.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차, 전기승합차 등 지급 기준 달라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하면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 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차 크기에 따라 초소형은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600만원 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초소형과 경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형은 200만원 줄었다.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계산은 전기승용차와 유사하다. 차의 성능(효율, 주행거리)와 차 규모 등을 고려해 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 등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안효문 기자 yom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