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상표 등록 절차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1월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SW) 관련 상표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은 SW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과 관련 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SW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 등록이 허용됐고,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SW’로 넓게 인정을 해줬다. 이 경우 용도가 다른 SW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할 경우 경쟁업체의 상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출원되는 SW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을 허용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 SW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