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사측이 단체교섭 거부"
우체국물류지원단, 노조 주장 부인

명절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물류 대란 우려가 확산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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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3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결과에 따라 20일과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2년만에 단체교섭을 하면서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노사가 합의한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공짜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논의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업 계획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섭 중단을 통보했다. 노조는 교섭인원 축소나 화상교섭을 제안했으나 지원단 측이 번번이 거부했다.

우체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2700명쯤이다. 우체국 전체 위탁택배 노동자의 70% 가량이 가입했다.

노조는 "총파업으로 시민 여러분이 겪을 불편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집배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란 점에 마음이 무겁다"며 "22년 연속 택배 부문 고객만족도 1위를 한 우정사업본부의 성과는 온갖 갑질과 산재·착취로 얼룩진 저희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밑바탕이 됐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조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2020년 12월7일 노사 상견례 이후 5차례 교섭을 하며 성실하게 단체협약 교섭에 임했다는 것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으로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방역조치가 발표돼 급박하게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으며, 12월 16일이후 물류지원단 내 확진자가 5명이 나오는 등 방역 강화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섭인원 축소, 화상회의 등 노조 요구의 경우 단체교섭의 특성 상 의견 수렴의 어려움, 외부 유출 등 이슈가 있어 추진이 불가했으며, 교섭 연기 기간 동안 노사 간 서면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교섭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또 2020년 기준 소포위탁배달원 일평균 배송 물량은 190개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수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배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12월 기준 전체 평균 5.3명당 1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기준 6.2명당 1팀 대비 개선된 수치며, 앞으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체국물류지워단은 노조 측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관련 법상 설치 근거가 없다. 현재 노사 간 정기적 업무협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일상적 노사협의는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또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민간보다 적은 물량(일평균 우체국 190개, 민간 313개) 배달에도 수입(월평균 우체국 488만원, 민간 458만원)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대화를 시도하며 노사 간 교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