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업, 대형 쇼핑몰, 종교 시설 등에서도 전화 한통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 활용 요건을 완화해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도 늘렸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 홍보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대표번호 홍보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 명부 등을 활용했다. 하지만 QR코드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불편을 끼치고, 수기 명부 작성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14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와 방문 일시 정보를 기록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14로 시작하는 번호의 신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됐고, 일반 기업과 기관의 요청이 늘자 14번호 신청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4로 시작하는 번호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상점 등은 18일부터 이통사에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번호는 9000개로 선착순 가입 가능하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