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글·페북·넷플·네이버·카카오·웨이브
2월초 대상 사업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총 2개사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