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이목이 집중된다. 취재를 나온 수많은 취재진이 법원 앞에 자리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응답 없이 내부로 들어갔다.
법정 앞에는 오후부터 내린 눈을 맞으며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을 촬영하기 위한 취재진들의 포토라인 정리가 한창이었다. 이 부회장의 출석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 120여명이 서관 앞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법원 내부 1, 2층 대기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안내원이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34억원) 항목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비(16억원)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모두 86억원으로 봤다.
이번 파기환송심 초점은 이재용 부회장 ‘양형’ 정도에 맞춰져 있다. 뇌물공여 등 이재용 회장 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미 끝난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가 이번 파기환송심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과 지속성 여부에 따라 양형 참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활동, 지난해 5월 진행한 대국민사과 등 노력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해 12월 치러진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인 의견을 종합했다.
이 중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회계사, 재판부 측 추천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 등 경영진 위법행위 감시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관련 활동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