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이목이 집중된다. 취재를 나온 수많은 취재진이 법원 앞에 자리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응답 없이 내부로 들어갔다.

18일 오후 1시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입장하는 모습 / IT조선
18일 오후 1시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입장하는 모습 / IT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공판을 1시간여 앞둔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는 1시 30분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출두를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법정 앞에는 오후부터 내린 눈을 맞으며 공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을 촬영하기 위한 취재진들의 포토라인 정리가 한창이었다. 이 부회장의 출석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 120여명이 서관 앞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법원 내부 1, 2층 대기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안내원이 시민들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 이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앞둔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모습 / IT조선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앞둔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 모습 / IT조선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45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선고 앞두고 삼성그룹에 어떤 대비를 지시했나’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18일 오후 1시 4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 IT조선
18일 오후 1시 4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 IT조선
18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형’을 최종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34억원) 항목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비(16억원)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모두 86억원으로 봤다.

이번 파기환송심 초점은 이재용 부회장 ‘양형’ 정도에 맞춰져 있다. 뇌물공여 등 이재용 회장 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미 끝난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가 이번 파기환송심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활동과 지속성 여부에 따라 양형 참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활동, 지난해 5월 진행한 대국민사과 등 노력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선고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전경 / IT조선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선고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전경 / IT조선
삼성은 지난 2019년 10월 첫 공판기일에서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철저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받았다. 이에 지난 2월부터 삼성전자 포함 총 7개 계열사와 준법경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수행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해 12월 치러진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인 의견을 종합했다.

이 중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회계사, 재판부 측 추천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 등 경영진 위법행위 감시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관련 활동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