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 5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18일 오후 1시 4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 IT조선
18일 오후 1시 4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 IT조선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판단해 36억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정유라씨의 말 구입비(34억원) 항목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비(16억원)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모두 86억원으로 봤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