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양형을 결정할 때 정상 참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6년 만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촉박한 시간에도 준법감시제도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했지만,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 부족’ ‘추후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 예방 및 감시 활동 미미’ 등 구체적인 실효성 미달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으로, 아직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추가적인 입장은 없으며, 기자회견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2년 6개월의 실행을 선고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민우 인턴기자 minoo@chosunbiz.com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