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를 감독하지 못한 지주사에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 신한금융
20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가 라임펀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 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안이 확정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 회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의 약 36%를 판매했다.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신한금융투자(3248억)와 신한은행(2769억)이 이었다. 두 곳의 판매액을 합하면 우리은행보다 많다.

특히 조 회장 징계 추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투자자 손실을 발생시킨 후 판매수수료만 챙기는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최고경영진에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