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 카카오톡 대화를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AI의 딥러닝에 활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21일 법무법인 태림은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의혹 사건에 관해 피해자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모집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는 266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챗봇 이루다 안내 이미지 /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 안내 이미지 /스캐터랩
공동소송인단은 2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된다면 스캐터랩는 데이터베이스(DB)와 AI 모델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공동소송인단은 증거보전신청서 인용 후 개인정보침해금지가처분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형사 고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소송을 맡은 하정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별도 서비스 AI에 딥러닝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I 업계는 데이터3법 도입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유출 소송에 주목한다.

AI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소송 결과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개발 의지가 꺾이거나 실제 규제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