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25일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25일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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