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지회는 25일부터 임금·단체협약이 합의될 때 까지 본사앞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맘스터치 운영사다.

. /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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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로푸드 노조는 "사측 임원들은 거액의 스톡옵션을 지급받으면서 노조와의 임금교섭은 2020년 것 조차 아직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단행했다"며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제시하지도 않은 협정근무자 조항 등을 합의 조건으로 내걸며 노골적으로 노조활동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 범위를 놓고 노동조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사모투자펀드의 교섭행태와 노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회 이충수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과 징계 역시 그 연장이다. 사모펀드 경영진의 노조혐오, 노조배제 인식은 직원의 30% 이상을 가입범위에서 제외하고 물류 등 직원의 50%를 필수유지 업무자로 분류해 쟁의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병윤 대표를 비롯해 해마로푸드서비스 경영진과 그 운용사인 사모투자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를 규탄하며 임단협 합의때까지 지명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업 절차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7월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100명 중 92명이 투표해 찬성 86명, 반대 6명으로 노동쟁의 결의를 하고 쟁의권 확보를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끝냈다"라고 전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노조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해마로푸드서비스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100개 요구 조건 중 90% 이상 합의가 된 상황이며 임직원들의 처우와 복리후생에 관한 논의를 우선시돼야 한다는 사측의 요청에
노조 집행부에서 몇몇 지도부의 근로시간 면제 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단협안에 제시하지도 않은 협정근로자 조항 등을 사측에서 합의 조건 내걸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