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교육 받은 직원만 신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 하나은행
지성규 하나은행장 / 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는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며 "꾸준히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인턴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