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통사에만 한정했던 5G 특화망 도입 주체를 상반기 중 수요 기업과 제3자 등으로 확대한다. 5G 특화망이란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5G+ 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5G+ 전략위원회는 5G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범부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다. 각 부처에서 참가한 11명의 정부 위원과 통신·제조사 등에서 참여한 18명의 민간 위원이 포함됐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25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이브리핑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25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이브리핑
독일과 일본, 영국 등 해외는 수요 기업이나 수요 기업에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제3자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허용한다. 반면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해당 사업이 가능했다. 이 경우 경쟁 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수요 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하는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시스템 통합(SI) 업체나 인터넷 업체, 중소 통신사 등 여러 산업군에서 관심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방안이 발표되면 일반 수요 기업도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5G 특화망 정책 방안 주요 내용은 ▲지역 5G 사업자의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장 초기 수요 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의 연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구축·운영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가입자로 확대하고자 지역 5G 가입자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구분한다. 자가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이외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다.

5G 특화망을 위해서는 28기가헤르츠(㎓) 대역에 600메가헤르츠(㎒)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먼저 공급한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600㎒폭)에서 우선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 방안을 추후 검토한다.

홍 정책관은 "다른 대역과 달리 28㎓ 대역에서 여유가 있어 우선 공급이 가능했다"며 "6㎓ 이하 대역은 주파수 정의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과 의료 등 분야별 5G 특화망 활용 예시 / 과기정통부
스마트공장과 의료 등 분야별 5G 특화망 활용 예시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식은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자가망 설치자는 주파수를 지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일 경우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받는다. 지역 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 대상인 지역을 획정하고 할당 방식과 대가 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3월까지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증·시범 사업 등을 위한 시장 초기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항만과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한다. 5G 특화망 장비 실증도 검토, 추진한다.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B2B 단말 개발 사업도 가속한다. 단말제조 선순화 생태계를 마련하면서 핵심 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와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1월부터 장비·단말 R&D 신규 지원 과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한다. 3월엔 5G 특화망 도입 정책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할당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대가산정과 간섭 해소 방안 등의 세부 공급 방안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때 기업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하면 실험국 지정을 통해 임시 허용할 수 있다. 상반기 안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친 후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정책 방안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며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