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등 백신을 먼저 접종한 일부 국가에서 이상반응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보상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되면 국가에서 치료비와 병간호비, 장매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세부 계획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 KTV 갈무리
정은경 질병청장/ KTV 갈무리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 후에는 15~30분 가량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경우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응급의약품 준비와 관련 교육, 긴급 후송 체계,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해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귀가 후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는 접종 당사자가 문자 알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하도록 하고,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대응방법을 안내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예방접종이 이미 시작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접종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공통적으로 접종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정 청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백신 구성물질에 대한 중증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다"라며 "미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은 100만명당 11명, 모더나 백신은 100만명당 2.5명 내외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사망 사례도 포착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는 없다"며 "모든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했다.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치료비와 병간호비, 장매 및 사망 일시보상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고 건수는 12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을 받은 경우는 715건이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