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가 국내 OTT사업자를 대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소송에 나선다.

OTT음대협과 문체부는 음원 사용료와 관련한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지만, 법정에서 관련 내용을 다툰다. 사건의 발단은 문체부가 2020년 12월 11일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다.

문체부와 행정소송에 나서는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음악저작권 대책협의체 회사 로고 / 각사
문체부와 행정소송에 나서는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음악저작권 대책협의체 회사 로고 / 각사
2일 OTT 음대협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문체부의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수정하려면 행정소송 외 다른 방법이 없다. 행정소송 쟁점은 ‘문체부 승인 행정절차 정당성’과 ‘승인과정 중 OTT사업자 의견 적정 수렴 여부’다.

웨이브 등 3사와 국내 OTT 업계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승인 과정 중 OTT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OTT 업계는 문체부에서 지정한 음악저작권 요율에 대한 근거와 기준에 의문을 표한다. 징수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조사와 절차를 거쳤는지 공개를 요구한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요율을 높게 책정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본다.

2020년 12월 11일 개정된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최종요율(기본 음악사용요율X조정계수)은 0.8148%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0.27% 요율, 위성방송사의 경우 0.45% 요율이다. IPTV는 0.564%의 요율을 징수받는다. 반면, OTT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재전송 서비스의 요율은 1.9995%로 상대적으로 높다.

문체부는 OTT의 기본 음악사용요율을 1.5%로 설정했는데, 이는 1년 단위로 증가하는 연차계수가 높기 때문이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및 재전송서비스 연차계수는 2021년 1.000에서 2026년 1.33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국내 OTT 업계는 음악저작권료 승인에 영향을 미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한다. 위원회 구성이 주로 음악저작권자에 가까운 인물로 구성되다보니, 승인 당시 음악저작권협회 측 의견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문체부에서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단체다. 임기는 2년이며 2020년 7월 28일 3기가 출범해 현재 활동하고 있다.

3기 구성원은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신상규 드림어스 컴퍼니 본부장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등 총 13명이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