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기관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을 ‘가명정보 활성화의 원년'이라 선포하며 지원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과 기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 이미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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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열린 가명정보 활용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실시간 채팅방에 쉴새 없이 가명정보 활용 질문들이 올라왔다. 질의 응답시간이 부족해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할 정도였다.

질의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차이점, 가명정보 결합을 진행하고 싶을 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KISA 관계자는 "가명정보 처리는 연구기관이나 통신사, 유통기업,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결합은 공공데이터와의 결합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통신사와 유통사 간의 결합도 준비 중인데, 실제로 결합을 진행하는 사례가 조만간 다양하게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확대 ▲가명정보 활용 실습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가명정보 결합 매칭지원 시스템 구축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단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제도도 정비한다. 가명처리 절차 명확화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정보 제공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상반기 개정을 준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가명정보결합사업에 눈독

가명정보 결합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기관과 기업도 늘고 있다. 데이터3법 통과 이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KISA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기업과 기관 외에 다른 곳들도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건만 갖춘다면 추가 지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모두 9곳으로 ▲통계청 ▲삼성SD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 C&C ▲더존비즈온 등이 있다.

공공기관들의 관심이 가장 높으며, 삼성SDS와 SK C&C를 비롯해 IT기업들도 관심을 보인다.

기대 속 우려도...안전장치 필요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로 인해 가명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거진 탓에 선입견을 가지는 시선도 있다. 가명정보끼리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현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현황/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와 결합한다면 해당하는 정보주체가 누군지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되지만, 익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이 불가하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개념이 포괄적이다보니, 케이스별로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KISA 관계자는 "가명처리는 3가지 목적(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 있는데, 대부분 연구목적인 경우가 많다"며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이외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5의 제1항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한다.

또 가명정보처리자는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가명 정보 결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