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임산업 진흥 기금과 관련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