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행안부 등 정책협의회 개최
전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협의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全)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내용 설명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내용 설명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 큰 틀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참석기관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회 각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그리고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 마련도 병행한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며 "데이터 혁신의 혜택을 국민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