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진다. 유독 식·음료점, 헬스장 등에만 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의 영업 피해를 볼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제안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제안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앞으론 중점관리시설 유지…집합금지 최소화"

정부는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중단시켜 감염병 전파를 막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 장기화로 업자들의 생계난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는 감염 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중점·일반관리시설 분류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중점관리시설은 일반시설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우선 전파 위험도와 방역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 산업 여부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을 재분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높고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감염병 집단발생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시설)’로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이다.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더 강화될 방침이다.

박 단장에 따르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를 이달 중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거리두기 "현행 5단계→3단계" 제안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모란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1단계는 의료체계 감당 범위 내에서 유지가 가능하거나 확진자 감소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확산도가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3단계는 급격한 유행으로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단계다.

기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매일 단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 기 교수가 제시한 요소는 ▲최근 7일간 이동 평균과 ▲감염 재생산지수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이다.

전문 싱크탱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 교수는 "질병의 역학적 특성과 방역 원칙, 방역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기획·연구·평가하는 전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개발 및 보완해야 한다"며 "방역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