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카카오맵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자, 기업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개인정보 관련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이 개인에 대한 형벌이 주요했다면,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한다. 과징금 상한액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이하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 주체의 알 권리를 위한 의무가 포함됐다.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화·서비스 제공 전 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에 관한 형식적인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도 없앤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필수동의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로 한다는 원칙이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4차 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 데이터 활용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세세하게 동의받게 했다"며 "국내 IT기업이 데이터 안정성을 담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허들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