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안에 대한 재개정을 촉구하고 위법성을 낱낱이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OTT음대협은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사용로 징수규정 안에 대한 문체부와 행정소송과 관한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과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허승 왓챠 PA 이사 등이 참석했다. OTT음대협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 이민우 기자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 이민우 기자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권리자 편향돼 절차적 위법"

OTT음대협에서 제기한 주요쟁점 중 하나는 절차적 위법성이었다. 문체부가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CP사 등 산업전반 이해관계 수렴이 미흡했고 심의절차에 편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원의 편향성에 불만이 크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심의절차에 영향을 주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음악산업 권리자는 7명과 이용자위원 3명 등 음원 측 인사가 더 많다.

대법원의 2009년과 2020년 판례에 따르면, ‘의제안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이 무효화 될 수 있다. OTT 음대협은 해당 대법원 판례를 주목하고 문체부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을 따져 행정소송에 나섰다.

허승 왓챠 PA 이사는 "저작권법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문체부가 이용자 입장을 대변해 음저협과 협상에서 나서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는 OTT 산업과 국내 콘텐츠 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현재 3기가 활동 중이며,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임기는 2년이며, 3기는 2020년 7월 2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플랫폼 간 요율 형평성 문제 존재, 결정 배경도 의심

플랫폼 별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 IT조선
플랫폼 별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 IT조선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사용요율 결정 당시 타 서비스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OTT의 요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OTT사업자는 2021년 1.5%요율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요율이 오른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최종요율은 0.8148%, IPTV는 0.564%다. OTT 업계의 경우 같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2배이상 비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체부의 요율 산정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문체부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사업자 사례를 들며 요율 결정 배경을 설명하지만, OTT 음대협 측은 각국마다 영상 산업 규제와 저작권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며 반발한다. OTT 업계는 세계 동일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OTT 사업 현황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웨이브 측은 문체부의 정확한 요율 산정 배경을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저작권은 콘텐츠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동일 서비스라 같은 요율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콘텐츠 구성에 따라 저작권료 간 차이를 두는 것이 저작권법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문체부와 소통에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고 다른 수단이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른 플랫폼과 달리 조정계수 등 산업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공제안이 미비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