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임의파기가 금지됐다. 증거보전신청 인용에 따른 결과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피해자들은 1월 증거 확보를 위해 스캐터랩이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AI 챗봇 이루다 안내 이미지 /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 안내 이미지 /스캐터랩
이번 인용으로 스캐터랩은 학습에 사용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파기할 수 없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스캐터랩이 보유한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 DB를 포함해, 이루다AI 학습 및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별도 내화내역, 가공 조치를 한 대화내역 DB 등을 포함한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번 인용을 시작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소속 변호사는 "이 사건 피신청인(스캐터랩)은 실명 등의 불완전한 삭제 외에 성적대화, 사상, 신념, 영업 비밀 등을 그대로 사용했고 이를 이루다로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이를 DB 내역에서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인용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