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친환경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50㎾급 초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 환경부
350㎾급 초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 환경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을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공간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다. 서울시로 따지면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구역으로 한정돼 있어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하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