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다수 사업 분야에서 특허 소송을 이어가며 공격적인 사업 행보를 보인다. 중국 전자기기 제조사인 TCL을 상대로 독일에서 진행한 휴대폰 통신 기술 소송에서 승리했다.

LG전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 조선일보DB
LG전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 조선일보DB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일(현지시각) LG전자는 2019년 11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중국 제조사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당시 독일 만하임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하나다. 나머지 두 건은 이달과 5월에 각각 재판이 열린다.

LG전자는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표준특허란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고자 반드시 사용하는 필수 특허 기술을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은 "특허는 부단한 기술 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다"며 "자사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지속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특허조사업체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미국 특허분석업체 테크아이피엠은 LG전자가 4G 표준특허에서 2012~2016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