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에 지정했다. 금융결제원은 이에 따라 11일부터 데이터 결합과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의뢰하면 금융과 타 산업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는 업무를 맡는다. 결합된 데이터는 가명·익명처리 후 다시 신청기관에 제공된다.

앞으로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가동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데이탑·Datop)과 연계한다. 데이탑은 금융공동망으로 중계 처리되는 대량의 금융결제 데이터(일평균 약 2억3000만건)를 비식별화 기반으로 통합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분석 이후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결합하는 금융권 공유인프라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보유의 비식별화 된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활용해 지원하는 등 타 데이터전문기관 보다 차별화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