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의 운용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 투자자수 산정방법 예시 / 금융위원회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 투자자수 산정방법 예시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16일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현행 규제에 더해,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母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 이로써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한 子펀드가 다른 母펀드에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母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했다. 이는 다수의 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母펀드 실질 투자자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도 펀드를 운용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기존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을 적용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한다.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거나(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운용사와 임직원을 제재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16일 공포·시행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