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에어백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법으로 금지됐지만 가격적 매력 탓에 불법 유통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충돌 실험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은 재사용 에어백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충돌 실험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은 재사용 에어백 / 한국소비자원
9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 진행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재생에어백 4개 중 1개는 차량 충돌 시험에서 전혀 전개되지 않았다.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한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에어백이 펴지지 않으면 사고 시 운전자의 인명을 위협할 수 있다.

재생에어백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영향으로 암암리에 설치된다. 재생 에어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16만5000원에서 최대 110만원 선이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할 때 드는 비용보다 최대 85% 저렴하다.

차량 운전자는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마땅히 확인할 수 없다.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가 교부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항목에 에어백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비양심적 공업사는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재생에어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에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서는 안되는 물건이다"라며 "관련 업체 및 소비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에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