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의원과 부처 관계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본관 / IT조선
국회의사당 본관 / IT조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와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 부여하는 것이다. 이용사업자 단체의 실질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배 의원 측은 이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법안을 다루기로 정리가 된 걸로 안다"며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할 때고, 정부안은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어 나머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측은 반발한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으며 공정위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혜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안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는 방통위의 고유업무라는 설명이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공정위 발의 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가져오고 주어만 바꾼 것에 불과해 특별법 형식의 제정법이 필요없다고 평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개념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을 굳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통위와 같이 공정위도 같은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이고,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에서 기관의 위상이 다르다"며 "또 방통위는 정보통신방송 전문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요 업무에 대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T업계는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기업을 서로 규제하겠다고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다 법안을 적당히 섞어 통과시킬까 우려가 된다"며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등은 방통위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면서도 "관련 법에 근거해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한쪽 기관이 조치하면 다른 기관이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용 배제 규정을 넣거나 범부처간 MOU를 체결하는 식으로 이중 규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재개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과방위의 경우 여야 간 이견 다툼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야당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뿐 아니라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안 등 모든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