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10년간 단말 할부 수수료 중 최대 5조2000억원을 국민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정숙 의원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 / 양정숙 의원실
11일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무소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통 3사가 단말기 할부 수수료 4조200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 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 비용 2조60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이통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가 연이어 할부 제도를 도입했다.

이통 3사는 할부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5.9%의 동일 수수료율을 소비자에 적용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보증 보험료(1.59~3.17%) ▲자본조달 비용(1.89~5.81%) ▲단말 할부 관리 비용(2%) 등이 있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보증 보험료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조6000억원이 넘는다. 단말기 할부 보증 보험료는 이통사가 소비자 고객 만족과 미납 채권 관리 등 자사 필요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소비자가 의무 가입하거나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를 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임(75%)과 임차인(25%)이 분담하도록 규정한다"며 "이통사 필요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임에도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 비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말 할부 관리 비용은 요금의 청구,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 영역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이통사는 단말기 할부 고객에게 이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단말 할부 관리 비용이 전체 할부 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 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소 2조6000억원 이상을 소비자가 부담했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이통사는 소비자를 위한다며 단말기 할부 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비용을 떠안게 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했다"며 "할부 수수료 중 보증 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 비용은 반드시 이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