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무료로 직장인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조선DB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조선DB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3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양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해고된 근로자는 앞으로 무료로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코브라 보험 제도에 가입해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다. 코브라(COBRA)는 해고된 근로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단체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직원 20명 이상의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직장인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까지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줄인 근로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영리기구 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KFF)의 카렌 폴리츠 선임 연구원은 "실직자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설명했다.

CNBC는 코브라 보험의 비싼 옵션을 지적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해고 근로자의 직장인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월 보험료, 고용주 부담금, 관리에 들어가는 추가 2%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KFF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개인 보장 7470달러(약 847만원), 가족까지 보장되는 경우 2만1342달러(약 2421만원)다.

CNBC는 "2017년 가입자수는 약 13만명이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로 훨씬 많은 더 사람들이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미국 의료 관련 시민단체 패밀리스 USA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으로 거의 55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