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을 적발해 366억원 상당의 현금·채권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1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관련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 징수했다"며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 대금 등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추가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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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제 징수는 2018년 대법원이 "가상자산은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해 체납자들이 ▲사업소득 수입 금액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증여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 최근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 등에서 재산의 은닉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 분석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수집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수액을 산정했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추심 시점을 지정한 뒤 체납액만큼의 자산을 현금화해 원화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리플 등으로 다양하다.

정 국장은 "추심 시점에 따라 거래 금액이 바뀔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 징수의 효율성인 만큼, 가상자산의 가격 동향을 고려해 최적 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