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나파벨탄(나파모스타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나파벨탄의 코로나19 치료 허가와 관련한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인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자문간은 제출된 임상2상 결과만으로는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겠다"며 "추후 나파벨탄의 임상3상 시험계획을 충실히 설계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