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이용자들이 5G 기지국 구축 지연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대비 가격이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했음에도 서비스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 안내 이미지 / 화난사람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 안내 이미지 / 화난사람들
18일 5G 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과 5G 통신 품질 불량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에서 100만명 이상을 목표로 공동소송인을 모집해 소송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2021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100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정부 묵인하에 이통 3사의 고의적인 망구축 지연으로 값비싼 요금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전국 5G 기지국 구축률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이다. 기지국 구축 여부가 5G 서비스의 정상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이 크다는 주장도 더했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정부와 이통 3사가 대대적으로 광고 및 홍보한 고품질,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을 지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통3사로 하여금 최초 5G 주파수 할당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지원 스마트폰을 구매해 5G 서비스를 받고자 한 이용자가 4G LTE 대비 더 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