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 불만이 가중하며 집단소송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존 이통 3사로 향하던 손해배상 소송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 IT조선 DB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 IT조선 DB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법무법인 주원 등에 따르면, 5G 서비스 일부 이용자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5G 품질 불만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 나설 에정인데, 과기정통부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5G 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은 18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5G 통신 품질 불량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난사람들에서 공동소송인을 100만명 이상 모집해 이통 3사를 상대로 소송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5G 피해자모임은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지국 구축을 지연하면서 기존 홍보와 달리 5G 통신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이통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은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 대비 13.5% 수준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기지국 수가 부족한 데다 그마저 야외에 주로 구축돼 있어 실내 5G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5G 서비스 통화 품질에 문제가 많음에도 LTE 요금제보다 비싼 5G 요금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산상 피해를 이통 3사에 묻겠다는 입장이다.

IT조선 확인 결과 이들은 공동소송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본다.

5G 피해자 모임은 "2021년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00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정부 묵인하에 이통 3사의 고의적인 망구축 지연으로 값비싼 요금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난사람들에 올라온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 공동소송인 모집 페이지 / 화난사람들 갈무리
화난사람들에 올라온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 공동소송인 모집 페이지 / 화난사람들 갈무리
정부는 5G를 직접 서비스하는 주최는 아닌 만큼 재산 피해를 따지기는 어렵다. 대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

5G 피해자 모임의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정부가 이통 3사의 5G 기지국 구축 지연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입은 정신적인 손해와 관련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통 3사가 약속했던 5G 기지국 수를 넘긴 상황에서 정부가 기지국 구축 지연을 방조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통 3사에서 각각 2만2000대의 5G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며 "현재 이통사별로 5만~6만대의 5G 기지국을 구축한 만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LTE 기지국과 5G 기지국 수를 비교한다고 하지만, LTE 기지국의 총 합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구축한 것이다"며 "5G 기지국은 2019년부터 구축을 시작한 만큼 3년 만에 LTE 기지국 수를 넘기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