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 기일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판 기일로 예정된 날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이 공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해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져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흔히 충수가 터져 복통을 유발할 때 맹장염이라고 부른다. 통상적으로 충수가 터지는 수준에서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 전후로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5일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하는 1회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