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6개 단체가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런던·뉴욕·나스닥·독일·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내서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며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협의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의결권 발행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다"며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경영을 파악해야 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기반한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 창업기업이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입법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요청하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